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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쓸모 없는 신기방기 잡학사전

(14) 근로자의 날은 왜 휴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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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흔히 말하는 한국의 노동절은 한국에서 노동절은 근로자의 열악한 글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대부분의 국가가 매년 5월 1일로 지정해 두었다.

그렇다면 왜 근로자의 날은 날짜색이 붉은색(휴일 표기)이 아닐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최초 시행일은 1973년 3월 30일부터다.

위의 유급휴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날짜색과 연관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따라 쉬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인즉슨 시군구청, 학교의 공무직 등의 공공기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적용된다.

그러나 은행이나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을 경우 정상 영업을 진행하고

직원들은 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한다.

즉, 학교/공무직/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유급휴일 대상임에도 근무를 행할 경우, 기존의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제 혹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수당100% +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무가산수당50%
= 250%지급
유급수당100% + 휴일근로임금50% = 150%지급

본인의 직업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예외적 사항에 속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닐 경우 필요에 따라 알아보고 그에 맞게 근로자의 날을 즐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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